80세 노인의 근조화환에 대한 현자 조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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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므로 법에 근거가 명시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과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이 아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. 정부의 화훼산업 육성 의지가 무색할 지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. 한 화훼생산자단체 관계자는 “화훼산업 전반에 지대한 효과를 미칠 ‘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’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”면서 “관련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나도록 대통령이 육성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